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이며, 신청 방법과 기준, 지급일 등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
1.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죠.
2022년에 비해 조건은 완화되고 금액은 인상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1) 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총 소득금액: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가구 유형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재산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근무월수, 가구구성원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나의 근로장려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제도 안내 (hometax.go.kr)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한데요.
본인에게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서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신고한 계좌가 없을 경우,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가면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신청을 못했다면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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